법의 주요 목적 중 하나는 약자를 보호하는 것이지요. 법에서 임차인은 약자로서 보호할 대상으로 인식합니다. 때문에 관심 갖는 물건에 임차인이 있다면 꼭 확인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. 바로 임차인이 전입하고, 점유하고 있는지 여부입니다. 만약 임차인이 전입+점유하고 있다면, 대항력이 있는지 확인해봐야 합니다. [대항력이란 ] 경매로 소유자가 변경되어도 계약기간 동안 거주를 지속할 수 있고, 계약기간 만료 시 보증금을 모두 돌려받을 수 있는 임차인의 권리입니다. 단, 전입신고한 다음날 0시부터 발생함에 유의해주세요. 예를 들어 1월 1일에 전입신고를 했다면 1월 2일 0시부터 대항력이 발생합니다. [대항력 성립 판단 ] 대항력이 발생한 시점이 말소기준권리보다 선순위인 경우에만 대항력이 성립합니다. 말소기준권..